
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차 공고
강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「강원도 소상공인지원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행 하고있다
1. 1차 융자개요 ○ 1차 자금규모 : 1,200억 원(‘23년 착한가격업소 50억 원 포함)
○ 1차 자금신청 : 2023. 1. 31.(화) ~ 1차 자금(1,200억 원) 소진시까지 (단, ‘23년 착한가격업소는 2023. 3. 20.(월)부터 신청가능)

2. 지원대상 : 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(개인사업자)
○ 개인신용평점 NICE평가정보(주) 595점 이상(신용등급 구 1~7등급)
※ 지원제외 대상 - 신용 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·대위변제 관련자 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 -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-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
3. 지원내용
○ 대출금액 : 최대 5천만 원 *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
○ 대출기간 : 5년, 일시 또는 분할 상환* * 일시상환(2년 만기, 1년 단위 3회 연장) 또는 분할상환(2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)
○ 지원사항 - (이자 지원) 2년간 2% * 실제 대출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–2%(강원도 지원) - (보증료 지원) 0.8% 2개년분 * 강원도 지원(최초2년이후 3개년분은 개별부담)
○ 보증한도 :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 원 미만
※ 특약사항 :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※ 착한가격업소 특별지원(2023년 상반기 일제정비 이후 지정업소에 한함) - 융자규모(별도할당) : 100억 원 / 상‧하반기 각 50억 원 - 이자지원 : 기본 2% + 추가 0.8% - 신청시기 : 2023년 상반기 일제정비 후인 2023.3.20.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: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(지정된 자가 시군 경제부서에 요청하여 발급)
*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 관련 문의처 : 시군 경제
4. 신청 및 접수
신 청 : 도내 대출 취급은행(NH농협은행, 신한은행)
※ 상담‧문의처 : 취급 은행 영업점(별표 2)
※ 취급 은행 확대 시 별도 공고 제출서류(필수)

※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gwsinbo.or.kr)에서 확인 또는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
※ 유의사항 - 보증심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규정, 대출실행은 취급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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