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에서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·생활
균형 지원을 위해 ‘서울형 가사서비스’를 지원한다고 한다.
지원대상 :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%이하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
- (임산부 가구) 임신 ~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
- (맞벌이 가구)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
- (다자녀 가구)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(만 18세이하)가 2명 이상인 가구
※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

지원내용 :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
-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주방, 화장실 청소, 설거지, 쓰레기 배출, 세탁 등
※ 제외 : 정리정돈, 취사, 아이돌봄, 반려동물 관련, 입주청소,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: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
-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,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: 1가구당 총 6회 (1회당 4시간, 30분 휴게시간 포함)
ㅇ 이용요금 :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
□ 신청안내 ※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’23. 6. 27.(화)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: ’23. 6. 27.(화) 10:00부터 ~ ’23. 7. 6.(목) 23:59까지
ㅇ 신청방법 : 패밀리서울https://familyseoul.or.kr/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
https://seoulgasa.or.kr/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ㅇ 신청절차
-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자가진단 → 개인정보 제공 동의
→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정보 입력 → 증빙서류 첨부 → 최종 제출
ㅇ 신청결과 통보 : ’23.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
ㅇ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임신사실 확인서(병원 진단서) (필수) ※ 3개월 내 발급 예외
*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(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)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ㅇ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공고일 기준(’23.6.19.) 미성년 자녀(만 18세이하)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,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된다. (미성년 자녀: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) *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된다. (다자녀의 경우)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ㅇ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(부부
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)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
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,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.
*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 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)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ㅇ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(부부
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)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 참조, 부부 모두 제출) (필수)
-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* (필수)
(상시근로자의 경우)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·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.
·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탁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.
(자영업자의 경우)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·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· 부가가치세신고서
(기타 일용직의 경우)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· 소득신고서(고용임금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통장사본(3개월분) 등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(직장가입자/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)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)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 참조,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) (필수)
-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
-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* 제출 필요 (필수)
· 상시근로자, 자영업자,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진단서 등)
-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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